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노진표 기자 =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늘(1일)부터 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’ 개편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순천시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8곳을 확정했으며 이들 가맹점은 정책발행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.
또, 신규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순천시에 따르면 208곳의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 농·축·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, 주유소, 병원, 약국, 슈퍼마켓이며 해당 목록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순천시 관계자는 “이번 개편은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이고 순천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초과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”며 “상품권 판매량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할인 기간을 전 기간으로 연장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습니다.